HYK, ㈜한진 상대 경영권 분쟁 본격화..조현민 부사장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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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HYK파트너스가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서를 주주총회 정식 안건으로 올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엄하은 기자, HYK 파트너스가 어떤 곳이고, 또 이들이 제시한 주주제안서 내용이 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HYK파트너스는 한진 지분 9.79%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섬유업체 경방이 최대 출자자입니다.
주주제안서 내용을 보면 이사의 결격 사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눈길을 끄는데요.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이사추천을 배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사 정원도 현재 3명 이상 8명 이내에서 10명으로 늘리고,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임을 요구했습니다.
또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정관을 삭제하고,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을 1천원으로 정하고 중간배당 제도를 시행할 것, 전자투표제 도입도 요구했습니다.
[앵커]
이번 주주제안이 조현민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까요?
[기자]
네, HYK 파트너스는 처음부터 조현민 부사장 승진을 언급하면서 한진그룹 오너들이 재벌 가족 중심 경영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HYK가 제시한 이사결격 사유 규정이 상정이 돼 통과가 될 경우 조 부사장의 사내 이사 선임에 결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한 진측은 조현민 부사장은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 없고, 의안 상정 가처분에 대해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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