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할듯..보전 근거법 시행전까지 한시 공사기간 연장

은진 2021. 2. 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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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오는 2022년과 2023년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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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2차 에너지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사업이 취소될 경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탈원전 비용을 보전해주는 법령이 완비될 때까지 일단 기한만 연장하겠다는 '임시방편'에 가까운 결정이어서, 앞으로 공사 취소에 따른 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이달 27일에서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오는 2022년과 2023년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한수원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4년 내인 2021년 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다른 발전사업마저 할 수 없게 되는 처지에 놓였다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연장 결정이 '원전 사업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간 연장의 취지는 사업 재개가 아니다"라며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제외됐다.

이번 결정은 당장 사업이 취소될 경우, 산업부와 한수원이 떠안게 될 비용보상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맡은 두산중공업은 주기기 제작에 이미 4927억원을 투입했고, 한수원의 토지 매입비 등을 포함하면 매몰비용은 79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면 두산중공업과 기자재 업체들의 손해를 산업부와 한수원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입법예고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업자 손실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중이다. 연장 기한 내 비용보전 제도가 마련되면 한수원은 소송 부담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종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수원이 비용 보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허가권을 유지해달라고 한 것인 만큼, 스스로 사업을 종결할 의지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손실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비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손실비용 보전 재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적립하는 기금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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