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승객 24명 초과 운항' 3500t급 화물선 적발

박상수 2021. 2. 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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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승객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로 목포-제주를 운항하는 3500t급 화물선 A호를 적발했다 22일 밝혔다.

20일 오후 5시 제주를 출항해 이날 오후 11시께 목포항에 입항한 A호는 정원 39명보다 24명이 많은 63명을 승선시킨채 운행한 혐의다.

목포해경서는 주요 항·포구에 집중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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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승객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로 목포-제주를 운항하는 3500t급 화물선 A호를 적발했다 22일 밝혔다.

20일 오후 5시 제주를 출항해 이날 오후 11시께 목포항에 입항한 A호는 정원 39명보다 24명이 많은 63명을 승선시킨채 운행한 혐의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기획수사 1호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활동에 선박 불법 증·개축 등과 함께 과적·과승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목포해경서는 주요 항·포구에 집중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승원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봄철 행락시기를 맞아 여객 과승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안전 저해 행위"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위반도 용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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