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장훈, 재개발로 수십억원 손해 아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2021. 2. 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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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수십억원의 손해를 볼 위기에 처해졌다는 내용은 몇몇 오류가 있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은 과연 과다한 손해를 눈앞에 두고 있을까.

서장훈이 소유한 건물이 위치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흑석2구역은 1310가구 규모로 총 8곳의 후보지 중 압도적 최대 규모다. 지난해 도입된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재개발 사업 시행에 참여해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규제를 완화해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서장훈은 2005년 흑석동 소재 지하 2층~지상7층짜리 건물(건축면적 245.85㎡, 연면적 1782.74㎡)을 58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해당 건물은 9호선 흑석역과 직선거리 200m로 ‘역세권’에 속한다. 코너 건물은 아니나 옆 건물이 낮아 3층 이상부터는 탁 트인 전망이 확보되고 은행과 병원이 입주해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해당 건물 시세는 최고 110억원 정도다.

재개발이 시행되면 서장훈과 같은 건물주들은 나중에 새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 서장훈은 여러 채를 분양받을 수 없고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수십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전해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재개발에 의한 분양권 등의 권리는 조합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재개발 절차와 종전·종후 평가에 대해선 법률(도시정비법·토지보상법)에 의거하지만 조합원들이 받게 될 분양권, 분담금 부담 등의 사항은 당해 조합 자체 규정에 따른다.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시세보다 손해를 본다는 내용 또한 오류가 있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에 따르면 대상 물건(동산·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장훈이 현재 소유한 흑석동 소재 건물. 서장훈은 대표적인 ‘연예인 건물주’로 알려져 있다. 네이버 지도 캡처


코리아스탠다드 감정평가법인 박종찬 감정평가사는 “시장에서 매도·매수자 양 당사자는 대부분 상반된 가격을 요구할 것이고 감정평가란 토지(물건) 등 경제적 가치를 일방에게 편중되지 않은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라며 “사업 진행을 반대하는 매도자 입장에서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무조건 낮다는 의견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관계자는 “서장훈의 경우 면적이 큰 건물을 갖고 있어 조합 내에서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다만 수십억원 손해는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서장훈의 손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서장훈이 손해 볼 수 있는 대상은 임대료 수입에 따른 ‘기회비용’이다. 서장훈은 현재 해당 빌딩에서 월 3000만원의 임대료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대 수익을 못 올린 기간에 대해서 손해보정이 이뤄지진 않는다. 다만 대출 상환에 따른 임대 수입 차익을 따져 봐야 한다.

권도형 대표 공인중개사는 “서장훈 개인으로선 기회비용 손실이 뼈 아플 테지만 이미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이룬 만큼 과도한 연예인 걱정은 부질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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