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 절반 낮춘다

파이낸셜뉴스 2021. 2. 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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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출이 급감한 면세점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수수료를 50%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020~2021년 매출분에 따른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매출분에 한해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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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월중 개정안 시행

정부가 매출이 급감한 면세점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수수료를 50%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020~2021년 매출분에 따른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3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 영업이 현저한 피해를 본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을 허용한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객과 공항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국내 상위 5개 면세점 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4.2% 감소했다. 2019년 3분기 누적 4502억원 이익을 냈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3544억원 영업손실을 내는 등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매출분에 한해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1조원 이상 시 1% △2000억~1조원은 0.5% △2000억원 이하는 0.1%를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의 0.01%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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