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난' 금호석유화학, 고배당 주주제안 두고 공방

이종희 2021. 2. 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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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예고한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내세운 고배당 주주제안을 두고 삼촌과 조카 사이의 신경전이 발생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가 제안한 고배당 주주제안이 상법과 정관에 위배 소지가 있어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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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예고한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내세운 고배당 주주제안을 두고 삼촌과 조카 사이의 신경전이 발생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가 제안한 고배당 주주제안이 상법과 정관에 위배 소지가 있어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금호석유화학 정관에 따르면 보통주와 우선주 간 차등 가능한 현금배당액은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이다.

앞서 박 상무는 배당을 보통주 주당 15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우선주는 1550원에서 1만1100원으로 늘려달라고 제시했다. 전년 대비 7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금호석유화학 정관 기준에 따르면 박 상무는 우선주 배당을 1만1050을 제시했어야 하지만, 액면가의 2%(100원) 차등을 두면서 논란이 됐다.

또한 상법상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주주제안이 회사 측에 전달돼야 하는데 이같은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측은 지난 19일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법정 심문에서 고배당 제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이후 박 상무의 주주제안이 주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자 박 상무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KL파트너스는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박 상무가 주주제안한 현금배당안은 주총 안건 상정에 어떠한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KL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이 우선주 발행조건을 회사가 등기부에서 임의로 말소시킨 까닭에 주주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우선주 배당금은 보통주 배당금에 연동하는 것이므로 주주제안을 거부할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입장자료를 통해 박 상무 측의 주장에 대해 재반박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유통되고 있는 우선주의 발행조건에 위반하여 더 많은 우선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주주제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 그리고 과거 배당 추이를 보면 항상 50원의 추가 배당을 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박 상무 측 주주제안의 진정성 및 진지함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 측은 회사가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우선주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법개정 과정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회사는 상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에 맞춰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이날 박 상무가 우선주 배당률 착오를 수정한 수정주주제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또 주주명부를 대리인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상무 측의 수정주주제안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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