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의협, 정부와 대화 나선다

홍석근 2021. 2. 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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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강대강 대립구도에 변화의 기류가 일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목전에 두고 의협이 금고 형 이상 의사면허 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시 총파업 예고 등 엄포를 놓으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정부의 의협에 대한 일관된 대화 원칙은 의료진 협력 없이는 백신예방 접종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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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의견수렴 노력"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강대강 대립구도에 변화의 기류가 일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목전에 두고 의협이 금고 형 이상 의사면허 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시 총파업 예고 등 엄포를 놓으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의협이 대화를 통한 접점 모색으로 선회하면서 정부와 막판 조율 가능성을 열어놨다.

22일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코로나 방역과 예방 접종을 앞두고 의료계와 갈등하는 모습은 국민을 걱정스럽게 하는 부분이라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 때문에 총파업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협에 대한 일관된 대화 원칙은 의료진 협력 없이는 백신예방 접종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정책관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면허관리 강화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안다. 의료계가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런 오해나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노력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과실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과실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의사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교통사망사고에 따른 징역형은 드물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고의적, 악의적인 교통사망사고에 한해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서다. 이 때문에 의료계의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다는 게 정부 측의 분위기이다. 보건복지부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진의 협력이 필요한 점도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백신 접종 과정에서 개원가가 참여할 여지가 있고 접종센터 의료인력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료계가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요구하는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는 "이미 윤리적 문제에 대해 관련 협회가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에 징계를 건의하도록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자율적인 징계를 어느 단계까지 하고 면허를 관리할지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 직종도) 해당하는 사항이다. 관련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도 한발 물러나 정부와 대화모드로 전환했다. 이날 김대하 의사협회 대변인은 TBS라디오에 출연해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이 큰 부담이 됐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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