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매매 시비 폭력 입건..감염병법 위반도 조사

곽준영 2021. 2.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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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시국에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두고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인 손님과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주점을 불법 운영한 업주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시간, 경찰차 여러 대가 길가에 급히 멈추어 섭니다.

이어 소방차와 구급차까지 도착합니다.

잠시 후 연행돼 경찰차에 오르는 두 사람.

유흥업소 손님 40대 남성 A씨와 40대 직원 B씨입니다.

사건은 지난 21일 오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서울 송파구 한 유흥업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술을 마시던 A씨는 여성 종업원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직원 B씨를 불러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거부당하자 업소 내 집기를 부수고 술병으로 B씨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상대방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B씨는 A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렸습니다.

<해당 유흥업소 관계자> "여기 다 부서졌지 이 방에. 손님이 좀 때렸나 본데 뭘… 술 먹으면 다 X야"

두 사람을 입건해 조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손님 A씨에게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직원 B씨에게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당 영업장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영업했다는 점입니다.

폭행 사건은 이 건물 지하 1층 업소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영업할 수 없는 시간 문을 열어 업주도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업주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업소의 다른 직원들도 불러 감염병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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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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