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조카의 난' 격화.. 내달 '표대결' 불가피할 듯

김영권 2021. 2. 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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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과 조카인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간 표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호석화는 '조카의 난'을 일으킨 박 상무의 주주제안을 수령하고 주주총회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호석화 지분 10%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인 박 상무는 지난해 12월 말 사외이사·감사 추천 및 배당확대 등의 주주제안을 하고 지난 1월에는 박찬구 회장과의 지분 공동 보유와 특수 관계를 해소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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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률 착오 수정 주주제안 수령
주총 안건 상정 여부 법률 검토
박 상무측 요구 주주명부도 전달

오는 3월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과 조카인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간 표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호석화는 '조카의 난'을 일으킨 박 상무의 주주제안을 수령하고 주주총회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호석화는 박 상무 측이 요구한 주주명부도 전달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이날 박 상무 측의 우선주 배당률 착오를 수정한 주주제안을 수령했다. 또 금호석화는 박 상무 측의 배당률 착오와는 별개로 대리인을 통해 이날 자발적으로 주주명부를 전달했다.

박 상무는 3월 주총을 앞두고 보통주 1주당 1만1000원, 우선주 주당 1만1100원의 배당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호석화 정관에 따르면 우선주는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을 차등배당해야 하는데 2%인 100원을 차등하는 오류가 있었다. 이에 박 상무의 법률대리인인 KL파트너스 측은 "회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우선주 배당금은 보통주 배당금에 연동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내세우는 이유는 주주제안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유통되고 있는 우선주의 발행조건에 위반해 더 많은 우선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박 상무 측의 수정 주주제안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호석화는 △박철완 상무 측이 주주제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 △과거 배당 추이를 보면 항상 50원의 추가 배당을 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박 상무 측 주주 제안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금호석화는 박 상무 측의 배당률 산정이 문제없다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형 우선주의 발행조건(우선배당률)은 사업보고서와 분·반기 보고서에 상세하게 공시돼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박 상무 측은 회사가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우선주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법 개정 과정을 간과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995년 상법 개정으로 최저 배당률을 정한 신형우선주만 발행이 가능하고 구형 우선주 발행은 불가능해지면서 개정법에 맞춰 당시 등기부등본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한편 금호석화 지분 10%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인 박 상무는 지난해 12월 말 사외이사·감사 추천 및 배당확대 등의 주주제안을 하고 지난 1월에는 박찬구 회장과의 지분 공동 보유와 특수 관계를 해소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박 상무가 3월 정기주총에서 박 회장과 표대결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상무는 금호그룹 3대 회장인 고 박정구 회장의 아들로 박 회장과는 삼촌 조카사이다. 하지만 박 회장이 6.69%, 박찬구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전무가 7.17%, 딸 박주형 상무가 0.98%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을 모두 더하면 박 상무를 크게 앞서게 된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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