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커머스 피해 구제..영상 녹화·열람·보존 의무 법안 발의

서진욱 기자 2021. 2. 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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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라이브 커머스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쇼핑 중개업체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녹화하고, 해당 녹화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라이브 커머스 방식으로 진행된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와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 및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의무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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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과방위 양정숙 무소속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양정숙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라이브 커머스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쇼핑 중개업체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녹화하고, 해당 녹화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양 의원은 22일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라이브 커머스 방식으로 진행된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와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 및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의무도 부여한다.

양 의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피해를 대비한 전자상거래상에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보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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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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