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 "팬데믹 속 노인 독립성·자율성 무시돼"

정성조 2021. 2. 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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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가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가고 있다고 유엔 소속 전문가가 지적했다.

클라우디아 말러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20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인권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노인의 자율성은 기본적으로 인권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며 "노인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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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인권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노인인권'..세계 전문가 200여명 참여
기조연설하는 클라우디아 말러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전 세계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가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가고 있다고 유엔 소속 전문가가 지적했다.

클라우디아 말러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20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인권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노인의 자율성은 기본적으로 인권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며 "노인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말러 박사는 특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격리 조치에서 당사자인 노인은 정보 부족 등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들이 팬데믹 시기 연금 등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거나 '연령 차별'로 대출·보험 등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인은 기술력과 지혜, 전문성,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본인들이 원한다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노인을 포용하는 일자리와 자발적인 근로 방식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령차별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며 "국제·지역·국가의 법제도는 모든 형태의 연령차별을 반영해 반드시 구제책을 포함해야 하고, 포괄적인 국제 조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며, 아셈 회원국 정부 담당자와 시민사회·학계 노인인권 전문가 약 200여명이 참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인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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