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확인하고도 대응 안하면 사장도 처벌해야"

김청환 2021. 2. 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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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피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사업주)도 가해자와 함께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ㆍ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의 △사장 친인척, 원청, 아파트 입주민, 5인 미만 사업장 등 적용범위 확대 △사용자나 사용자 친인척이 가해자인 경우 처벌 △가해자 징계 미이행 시 처벌 등 사용자 조치의무 실효성 확보 △노동청 신고 확대 △예방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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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CJ진천공장으로 고교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숨진 김동준씨의 어머니 강석경씨가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21년 맞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및 소원 나눔 행사'에서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피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사업주)도 가해자와 함께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이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해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전문가 상담ㆍ심리치료 등을 하도록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76조의3 3항을 벌칙조항(110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을 때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해자와 함께 형사처벌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벌칙조항에 따르면 이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ㆍ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의 △사장 친인척, 원청, 아파트 입주민, 5인 미만 사업장 등 적용범위 확대 △사용자나 사용자 친인척이 가해자인 경우 처벌 △가해자 징계 미이행 시 처벌 등 사용자 조치의무 실효성 확보 △노동청 신고 확대 △예방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직장갑질119는 개정안 시행령에서 고용노동부가 아홉 가지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5대 범주 30개 유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상적 구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을 △폭언, 폭행 등 신체적 괴롭힘 △폭언, 모욕, 비하 등 언어적 괴롭힘 △무시, 잡일, 배제, 감시 등 업무적 괴롭힘 △회식ㆍ행사 참여 강요, 심부름 등 업무 외 괴롭힘 △따돌림, 소문 등으로 분류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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