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 기업 길들이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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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22일 산업재해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최근 노동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산업안전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산재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기업에 있다.
기업이 노동자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경영활동의 최우선에 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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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대신 보완책도 있어야
산재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기업에 있다. 특히 '한국은 경제선진국이자 산재후진국'이란 지적은 기업에 아주 뼈아프다. 산재는 시설 노후와 관리·감독 소홀, 근로자 불안전 행동이 겹칠 때 일어난다. 기업이 노동자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경영활동의 최우선에 둬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과 사업주에게 책임 물리기에만 급급한 게 현실이다. 국회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난달 8일 통과시켰다.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9개 경제단체가 나서 강력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법안에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뛰어넘는 가중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처벌 범위도 모호하고 수위도 세다. 보다 못한 경제단체들이 사업주 징역규정 상한 변경·면책조항 등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하기 일쑤였다.
게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 직후 사업주 등에게 최대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산안법 양형기준까지 대폭 강화했다. 산안법 양형기준 강화로 기업 부담이 늘 게 뻔한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나왔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당정은 아예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새로 만들 참이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담부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은 숨이 막힌다. 입법·사법·행정부가 산재 처벌을 명분으로 기업을 동시에 옥죄고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19로 장기불황 늪에서 허우적대는 기업들은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주 500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10곳 중 8곳이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99%가 대표와 사업주가 같아 처벌 시 사실상 경영이 올스톱될 수 있다. 이도 모자라 정부는 최근 전국 원청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늦어도 7월까지 시행령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는 잘못된 선입견에서 벗어나 기업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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