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에 보수단체와 경찰 맞붙나

석남준 기자 2021. 2. 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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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 등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조사단' 단원들이 22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방역 사기극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3월 1일 3·1절에 보수단체와 경찰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수단체에선 3·1절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경찰에선 집회 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1일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을 주최한 국민특검조사단 이외에도 다수의 보수단체가 3·1절 집회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3·1절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방역당국에서 설정한 집회 금지구역 내 신고와 방역당국의 집회 제한 기준 인원(9명)을 초과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1일 기준 3월 1일 10인 이상 및 금지구역 내 개최 예정으로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총 10개다. 집회 건수로는 95건이다. 서울 종로, 중부, 남대문, 서초, 영등포경찰서 관내에서만 9개 단체(83건)가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 단체에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더욱 강경한 입장도 내놨다. 지자체에서 설정한 집회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방역당국과 검토해 필요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집회 제한 기준 인원인 9인 이하라 하더라도 필요할 경우 집회를 금지, 제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경찰이 유독 보수단체에만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보수단체가 차량 시위를 계획하자 이를 불허한 데 더해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참가자를 현행범 체포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차량은 즉시 견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경찰은 시위 당일 광화문에 접근하는 차량을 멈춰 세워 방문 목적과 태극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열린 노동·시민단체의 차량 시위에 대해선 10월 보수단체의 시위에 비해 느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광장 안팎엔 추모객 1000여명이 몰렸지만, 경찰은 “영결식 같은 관혼상제는 집회·시위법상 예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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