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목사 첫 항소 공판, 3월2일로 연기

임종명 2021. 2. 22.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의 항소 첫 공판이 다음달 2일로 연기됐다.

이 목사의 재판은 22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기감본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한편 이 목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던 오후 4시 이전 재판장 앞에서는 이 목사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교인들과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교인들 간 충돌을 빚어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성소수자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2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의 항소 첫 공판이 다음달 2일로 연기됐다.

이 목사의 재판은 22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기감본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총회재판위원회와 이 목사의 변호인단 간 견해 차이로 열리지 않았다.

앞서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는 총회재판위 측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인의 출석을 2인으로 제한하며 협조를 요청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책위는 "공개재판이 재판받은 사람의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된 점, 감리회 본부에 행정기획실 외 넓은 공실이 있다는 점, 연회재판에 비해 현재 코로나 방역 단계가 하향조정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날 재판 전 변호인단의 참관과 공개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총회재판위는 요구를 거부했고, 변호인단과 대책위는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연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동환 목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 "벌써부터 공정하지 않은 처우가 벌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무죄를 주장하면서 나아가겠다"며 "이건 저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감리교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수준, 인권의식을 갖고 있는지 판가름하는 재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목사는 "재판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성소수자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2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22. mangusta@newsis.com


변호인단 최정규 변호사는 "사정을 봐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변호하는데 있어 크게 무리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공개재판 받을 권리는 타협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재판은 공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총회재판부가 하루빨리 입장을 바꿔서 일정 인원의 방청을 허용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감본부 건물에서 30여명이 참석하는 반동성애 세미나가 열렸음을 밝히며 재판에 참관을 불허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리교 총회재판부가 공개재판의 원칙마저도 훼손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려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고민이 많다. 방역수칙에 인원 제한이 된다고 해도 헌법상 보장되고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도 보장된 공개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리교본부 측은 이러한 지적에 "해당 세미나에도 방역수칙에 맞춘 기준을 적용했고 인원 부분도 마찬가지"라며 이 목사 항소심 재판이라 참관을 불허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응수했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만 공유했을 뿐 협의는 하지 못한 채 현장 상황을 마무리지었다. 이에 다음달 2일로 연기된 공판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이 목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던 오후 4시 이전 재판장 앞에서는 이 목사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교인들과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교인들 간 충돌을 빚어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