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겸직불가' 판정 외면하는 의원들.. "이해충돌 몰지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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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선 어느 때보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국회로부터 '겸직 불가' 판정을 받았던 의원 중 일부는 외부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부터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들의 겸직 심사 내용을 통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원 다수가 이해충돌에 대해 부족한 인식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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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연맹·남성장학재단 겸직
뒤늦게 "사직 의사 밝혔다" 해명
일부 의원 "기준 너무 엄격" 반발
전문가 "관련 규정 세분화 시급"
22일 국회 공보에 따르면 민주당 이광재,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윤리특위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각각 ㈔국제교류연맹 등기이사와 남성장학재단 이사장에서 사직할 것을 권고받았다. 앞서 두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난 1월 자문위 두 차례 회의 뒤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겸직 불가 판정을 받았던 의원 46명 중 이 의원과 정 의원 2명만 이날까지 외부직책에서 사임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세계일보 2월 10일자 1·5면 참조>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지난해 말) 자문위 판정 뒤 사의 의사를 밝혔다. 아직 이사회가 열리지 않아 처리되지 않았다”며 “2월에 이사회가 열리면 사직 처리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이사장직이) 이해충돌에 걸리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비서진에서 (사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3년 개정된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 공익 목적 명예직의 겸직만이 가능하다.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직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3개월 내 휴직·사직해야 한다.
일각에선 의원이 외부단체 활동을 겸하는 것이 전문성 향상 등으로 이어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과도한 특권과 헌법상 의원의 국익우선의무를 고려했을 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겸직 시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 수호 책무가 부딪치는 이해충돌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겸직을 금지하는 취지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해 겸직 관련 규정을 세분화하고 엄격하게 조언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스스로 만드는 게 정치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일 것”이라고 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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