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와 협의해 인사했나" 따져물은 野에 즉답 피한 박범계 "靑발표로 갈음하겠다"

임재섭 2021. 2. 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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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신현수 패싱' 검찰인사로 거센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22일 법사위 전체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 장관이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 발표를 일방적으로 한 것을 두고 "제청권자인 장관이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직보'했다면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주말 동안) 신 수석과 검찰 중간간부 인사 협의를 거쳤느냐"고 했고, 박 장관은 "청와대 발표로 갈음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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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文대통령 협의 과정 설명 안해..김도읍 "장관이 민정수석 패싱하고 직보했다면 국정농단"
지난 18일 고열로 참석못한 이용구는 사과.."설사를 동반한 고열있어 방역 수칙상 국회 못 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신현수 패싱' 검찰인사로 거센 공방전을 벌였다.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잔류를 선택하기는 했으나 야권은 박 장관을 '추미애 시즌2'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22일 법사위 전체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 장관이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 발표를 일방적으로 한 것을 두고 "제청권자인 장관이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직보'했다면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박 장관을 상대로 신 수석과 충분한 인사협의를 거쳤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는 받은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주말 동안) 신 수석과 검찰 중간간부 인사 협의를 거쳤느냐"고 했고, 박 장관은 "청와대 발표로 갈음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다만 박 장관은 "제 판단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채널을 자세히 말씀 드릴 수는 없다. 청와대든 대검찰청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사장급 인사 발표에 앞서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자세히 말씀 드릴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이 "국민적 관심사에 '말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오만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추미애 전 장관이 동문서답식 답변을 하고 답변을 안 하고 하는 태도를 갖고 얼마나 질타가 많았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검사 인사를 보니 추미애 인사 버전2"라고 비꼬기도 했다.

박 장관은 "버전2라고 하는데 저는 저다. 박범계 장관은 박범계 장관"이라며 "추미애식 버전2라는 말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에서 박 장관을 몰아붙이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용민 의원이 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수사를 통해 개입한 검찰이 우회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수사 현안이나 인사 관련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며 "실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왜곡된 흐름을 만들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절감한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역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얘기한 대로였다는 것이 장관의 답변"이라며 박 장관을 두둔했다.

사퇴 논란을 빚은 신 수석은 청와대 잔류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이 이날 자신의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하면서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신 수석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다만, 신 수석을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해결됐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신 수석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했지만, 벽에 가까운 통로로 홀로 걸어가 착석한 뒤 고개도 돌리지 않고 앞만 응시한채 자리를 지켰다.

한편 당초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 회의에 고열로 불참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저의 건강 문제로 지난 18일 법사위 운영이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이 차관은 "당시 아침에 설사를 동반한 고열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코로나19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방역 수칙상 국회를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서렴ㅇ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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