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한 채 통영 앞바다 뗏목서 도박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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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해상 뗏목에서 도박하던 9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5인 이상 모여서 도박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로 A(57)씨 등 9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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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해상 뗏목에서 도박하던 9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5인 이상 모여서 도박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로 A(57)씨 등 9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인 사이인 A씨 일당은 전날 오후 8시 30분께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앞바다에 뗏목을 띄워놓고 고스톱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방 한 칸짜리 크기의 뗏목 위에 텐트를 치고 수십만원을 판돈으로 걸어 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시기에 여럿이 모여 도박을 하는 것은 엄중히 처벌해야 할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해 해상에서 사행성 범죄가 이뤄지는 상황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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