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서 연쇄 재보선하나..국민의힘 도의원 후보로 현직 군의원

황봉규 2021. 2. 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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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 경남 의령에서 연쇄 재보선이 실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의령군수와 함께 고성군 제1선거구·의령군선거구·함양군선거구를 포함한 광역의원선거 3곳, 기초의원선거인 함안군다선거구 등 모두 5곳에서 재보선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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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안에 현직 사퇴 않으면 군의원 보선은 미실시 가능성
4ㆍ7 기초·광역단체장 재·보궐 선거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 경남 의령에서 연쇄 재보선이 실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의령군수와 함께 고성군 제1선거구·의령군선거구·함양군선거구를 포함한 광역의원선거 3곳, 기초의원선거인 함안군다선거구 등 모두 5곳에서 재보선이 실시된다.

여기에다 의령군다선거구 기초의원도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생겨났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날 손태영(61) 현 군의원을 광역의원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현직인 손호현(60) 도의원이 의령군수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퇴해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자 다시 현직인 손태영 군의원이 광역의원에 도전하면서 연쇄적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임기가 남은 광역·기초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현직을 쉽게 내던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가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데 따른 선거비용 발생으로 적지 않은 세금 낭비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의령군의원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재·보궐선거 확정기한은 오는 28일이지만, 공직자 사퇴시한은 내달 8일까지여서 손태영 군의원이 28일을 넘겨 내달 8일까지 사퇴하면 군의원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가 내달 1일 이후 사직한 경우 보궐선거는 그 다음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손태영 군의원이 내달 1일 이후 사직하면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선거법상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기초의원은 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의회 정수의 4분의 1 이상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군의원이 사퇴하면 군의회에서 결원을 통보하는 문서가 온다"며 "특례 적용사항이 되면 의회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해당 선관위에서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관계자도 "원래대로라면 보궐선거를 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보궐선거 특례 규정에 해당하면 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안다"며 "당헌당규상 군의원 후보를 선출하려면 경선을 거쳐야 하는데 오는 28일까지 공모와 경선 등을 진행하려면 시간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유로 의령군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6개월여 군의원 한 명의 공석 사태와 지역주민들의 선거권 침해 우려도 제기돼 지역정치권의 이목이 의령에 쏠리고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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