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靑패싱' 입닫은채 "檢인사 월권없어"

성승훈 2021. 2. 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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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도
靑·檢과 충분한 소통했다"
'신현수 패싱' 의혹 반박
野 "檢인사 2분전 일방통보
申파동 주역은 文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박 장관의 뒤편 왼쪽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 그는 18일 불출석에 대해 "방역 수칙상 국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승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파동에 대해 "장관으로서 정도(正道)를 벗어난 행동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패싱했다는 의혹에는 "월권이나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대검찰청과 충분한 소통을 이뤘다고 주장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검찰 인사 대통령 패싱 의혹과 민정수석 사의 소동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일요일에 인사가 발표됐는데 월요일에 결재가 올라왔다면 (박 장관의) 월권이자 위법"이라며 국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월권이나 위법을 저지른 적 없다"면서도 "인사는 소상히 답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신 수석과 관계에 대해선 "개인적 관계는 있지만 인사와 결부시켜 얘기할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운영 흐름을 지시받은 국무위원"이라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무참모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대검에서 확인 요청을 하니 2분 전에야 메신저로 전달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모든 통제력과 신망을 완전히 잃었는데도 유임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을 향해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버전2'라고 질타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윤 의원은 "민정수석 파동을 보니까 주역은 대통령이었다"며 "대통령이 인사권을 이용해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쳐 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이에 박 장관은 "구체적 채널은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면서도 "청와대든 대검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권력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인사 조치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고 있는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된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본인이 수사권을 갖길 희망했다"며 "임 검사는 기본적 양식과 균형 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의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이 민감한 질문을 할 때마다 "인사 과정은 말씀드릴 수 없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으로 갈음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기 때문이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오만하기 짝이 없다"며 "답변하지 않고 질문하는 의원에게 대꾸하면 국회를 왜 하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박 장관을 옹호하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윤 위원장은 "근거가 불확실한 질문을 하니까 그런 것"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다만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은 송치 사건에 대한 잔여 수사와 기소 판단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고 직접수사는 별도 조직이나 경찰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법무부 간부들이 피의자·피고인 신분인 데다 국회에 불참하는 경우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도읍 의원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18일에도 검찰 조사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고, 오늘도 못한다"며 "주요 간부 10명 중 3명(박범계·이용구·차규근)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라고 비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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