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기조 안바꾸면..신한울3,4호기 폐쇄수순으로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2021. 2. 22.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을 중단할 뜻을 밝혔다.

차기 정부에서 탈원전 기조가 수정되지 않는다면 신한울 3·4호기는 고철 신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지난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다.

결국 차기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수정하고 한수원 측에 공사 재개를 지시하지 않는다면 신한울 3·4호기는 폐쇄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기 에너지위 원전인사 빼고 구성
[서울경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을 중단할 뜻을 밝혔다. 차기 정부에서 탈원전 기조가 수정되지 않는다면 신한울 3·4호기는 고철 신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신한울3·4호기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지난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 사업 허가 자체가 취소되는데 이 기간이 이달 26일까지다.

주목할 점은 한수원 측이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 허가 취소 시 발생할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연장 취지를 설명한 점이다. 한수원 측이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종결할 방침을 굳혔으나 당장 2월에 발전 사업 허가가 중단되면 공사에 사전 투입된 비용을 두고 납품 업체와 소송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철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벌어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이 마련하는 대로 한수원은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결국 차기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수정하고 한수원 측에 공사 재개를 지시하지 않는다면 신한울 3·4호기는 폐쇄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날 출범된 6기 에너지위원회는 원전 전문가를 배제한채 구성됐다.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을 심의하는 민관협력체인 에너지위원회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사로만 구성되며 올해와 내년 나올 중장기 에너지정책이 탈원전 정책으로 굳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