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대규모 집회 신고 '총 95건'..경찰 "금지 통고"

이용성 2021. 2. 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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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산발적인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방역 기준을 위반한 3·1절 대규모 집회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금지구역이나 제한 기준인원 9명을 초과해서 신고한 10개 단체의 집회 95건을 금지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집회 금지구역 외에서 신고된 집회나 9인 이하의 집회라 하더라도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확산 우려가 있으면 방역 당국과 검토해 필요시 금지·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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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방역 기준 위반 집회 모두 금지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산발적인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방역 기준을 위반한 3·1절 대규모 집회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경찰청은 “집회 금지구역이나 제한 기준인원 9명을 초과해서 신고한 10개 단체의 집회 95건을 금지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집회 금지구역 외에서 신고된 집회나 9인 이하의 집회라 하더라도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확산 우려가 있으면 방역 당국과 검토해 필요시 금지·제한할 방침이다.

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이끌고 있는 ‘국민특검조사단’과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은 3·1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3·1절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명백히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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