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 수사 권익 침해 예방' 옴부즈맨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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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과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손난주 변호사를 '경찰 고충민원 처리 옴부즈맨'으로 위촉했습니다.
권익위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이 부여돼 수사와 관련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권익 침해를 구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을 옴부즈맨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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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과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손난주 변호사를 '경찰 고충민원 처리 옴부즈맨'으로 위촉했습니다.
권익위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이 부여돼 수사와 관련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권익 침해를 구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을 옴부즈맨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중 강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국회 추천을 받은 오 사무총장과 대통령이 지명한 손 변호사는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맨은 민원접수 단계부터 신청인을 직접 면담하는 동시에 고충 민원의 분야에 따라 민원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심의를 진행하는 등 민원 조사·처리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폭언이나 강압적 태도, 고소 접수 거부, 수사 지연·방치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찰의 직무로 인한 권익침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입니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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