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비준 동의안' 국회 외통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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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오늘(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외통위는 오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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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오늘(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외통위는 오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강제 의무 노동에 관한 29호 협약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87호와 98호 협약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노사 양측의 대처 수단이 균형성을 갖춘 것인지 정부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표결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ILO는 1919년 설립 이후 체결한 190개 협약 중 8개를 핵심협약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협약'(29호·105호)과 '결사의 자유 협약'(87호·98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인데, 정부는 분단 상황 등을 고려해 105호를 제외한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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