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위반 무작위(랜덤)채팅앱 12개 형사고발

2021. 2. 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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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위반 무작위(랜덤)채팅앱 12개 형사고발


· 고시에 따라 국내 무작위 채팅앱 97% 운영 중단 및 청소년 보호조치 등 이행

· 청소년 보호법 위반 국외 무작위 채팅앱 135개는 상품판매 중단 요청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랜덤) 채팅앱*’ 중 2차례 시정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12개 채팅앱에 대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20.12.11. 시행)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목적 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토록 제공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에 따라 국내 무작위 채팅앱은 408개에서 고시 시행으로 396개(97%)가 △운영 및 판매 중단(154개), △기술적 안전조치 등 고시 이행(227개), △성인 인증(이용자 연령확인) 의무 이행(15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표시와 앱 이용자의 성인인증 의무 등을 위반한 12개 앱은 형사고발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국외사업자의 무작위 채팅앱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144개 채팅앱 중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135개 앱(9개 앱은 고시 이행)은 앱 유통사업자(구글, 애플, 원스토어)에게 상품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앱 유통사업자는 우선 판매를 중지한 후 시정된 앱에 한해 판매 중지 해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 2.15. 현재 135개 국외 채팅앱 중 운영 30건, 미운영(판매중단 등) 105건


여성가족부는 향후 앱 운영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채팅앱을 수시로 점검하여 법 위반 사항을 단속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법 위반 채팅앱이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을 확대하고, 유해 사이트, 유해 영상물 점검․차단 등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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