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민 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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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화천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화천군은 군에 주민등록을 한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공제 수익자로하는 안전보험의 공제회비를 일괄 납부했으며 보장기간은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1년이라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화천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공제에 가입해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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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화천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화천군은 군에 주민등록을 한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공제 수익자로하는 안전보험의 공제회비를 일괄 납부했으며 보장기간은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1년이라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화천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공제에 가입해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은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강도상해 사망 등 15개 항목에 걸쳐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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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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