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오픈채팅방 49개업체 무더기 적발
강계만 2021. 2. 22. 17:33
A씨는 '금감원 정식 등록업체' '1대1 투자자문'이라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광고를 보고 나서 50만원을 내고 주식 리딩방 유료 회원에 가입했다. 그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상담을 받고 나서 업체 권유에 따라 투자했다가 결국 큰 손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1841곳 중 351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의 14%인 49곳의 불법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49개 업체의 불법 혐의 5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명칭·대표자·소재지 변경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1대1 투자자문(18건), '목표수익률 4000%' 등 허위·과장 광고(5건), 고객 컴퓨터에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주문하는 미등록투자일임(4건), 불법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선취하는 무인가 투자중개(3건) 등 순이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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