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빌린 사람이 甲 "방법 기간 내 맘대로"

이새하 2021. 2.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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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협회장 간담회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올해 9월까지 연장 공감대
차주, 상환방법·기간 선택
유예기간 별도 이자 없고
조기에 갚아도 수수료 안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은 위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상환을 1년 유예받은 사람들은 유예기간이 지난 후 대출을 갚을 때도 유예기간보다 긴 1년 이상 동안 대출금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 이후에 돈을 빌린 사람(차주)이 대출금을 갚는 기간과 방법을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유예받은 이자에는 추가 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며 돈을 미리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환 유예 연착륙 5대 원칙'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일선 은행들은 초저금리 상황에서 코로나19 지원에 앞장섰는데도 그 리스크만큼 실적을 보장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은 위원장과 금융협회장들은 우선 코로나19 상황과 실물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3월 말 끝나는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금융위는 그 대신 대출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3월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끝나는 시점에 최종 대출 상환 방법과 기간 등을 대출자가 선택할 수 있다. 또 미뤄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때는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 기간이 부여된다. 남은 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으면 만기 연장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1년간 코로나19 대출 상환을 유예받은 차주는 상환 기간을 그 이상으로 보장받는다는 뜻이다.

당국은 이번 대책이 고객 우선주의에 따른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주요 원칙은 이미 은행들과 협의가 끝났다는 부연 설명도 달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자가 직접 상환 방법이나 기간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자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는 식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라며 "고객 친화적인 내용에 대해 금융사들도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원칙 중에는 미뤄진 이자에 대한 별도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유예 신청 당시에 남은 이자가 100만원이었다면,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이자 100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혹시 모를 금융사의 '갑질'을 막겠다는 의지다.

대출자가 당초 상환 계획보다 조기에 빚을 갚길 원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모든 대출은 기간만큼 이자를 내기로 약정하는데 중도에 미리 갚으면 그만큼 수수료를 내는 게 금융 상식이라는 것이다. 작년에 은행들은 전년 대비 순이익이 최소 5% 이상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3월 끝나는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완화 조치와 6월 말 종료되는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유예 조치 등이 대표적인 예다. 코로나19 지원에 적극 나선 만큼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식의 '당근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에도 금융당국이 모든 금융 지원과 책임 부담을 금융사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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