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고배당' 주주제안 두고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 가열

김위수 2021. 2. 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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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의 고배당 주주제안을 두고 박찬구 회장 등 경영진과 박 상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 측은 회사가 우선주 내용을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법 개정 과정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회사는 개정법에 맞춰 정관과 등기부를 정리했고, 개정 정관 부칙(사업보고서에 첨부)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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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금호석유화학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위수 기자]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의 고배당 주주제안을 두고 박찬구 회장 등 경영진과 박 상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박 상무 측이 배당안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금호석화 측은 배당안이 상법과 정관에 위배된다며 반박에 나섰다.

금호석유화학은 22일 "박철완 상무 측의 우선주 배당률 착오를 수정한 수정주주제안을 수령했다"며 "수정주주제안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유통되고 있는 우선주의 발행조건에 위반해 더 많은 우선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상무 측은 주주제안을 통해 보통주 한주당 1만1000원, 우선주 한주당 1만1100원의 배당을 요구했다. 문제는 금호석유화학의 정관·부칙 등에 따르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까지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상무 측이 우선주 배당금을 보통주보다 100원 더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됐다.

또 상법상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 6주 전에 주주 제안이 회사 측에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시일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양측은 지난 19일 박 상무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법정 심문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배당 제안의 적정성에 대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 이후 박 상무의 주주 제안이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자 박 상무를 대리하는 KL파트너스는 지난 21일 처음으로 입장자료를 내고 "현금 배당안은 어떤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상무 측은 금호석유화학이 우선주 발행 조건을 등기부에서 임의로 말소시켜 우선주 발행조건을 주주는 알 수 없었으며, 회사 주장을 따르더라도 우선주 배당금은 보통주 배당금에 연동하므로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할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 측은 회사가 우선주 내용을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법 개정 과정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회사는 개정법에 맞춰 정관과 등기부를 정리했고, 개정 정관 부칙(사업보고서에 첨부)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는 주주제안을 준비하며 가장 기본인 공시 서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주주 제안의 진정성과 진지함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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