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중개사 입회 하 당일 실거래가 신고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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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제기한 실거래가 신고 최고가 조작 의혹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변 장관은 "실거래가 허위로 올라왔다가 취소되면 신고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고 생각한다"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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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주택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최고가를 신고했다가 취소해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하도록 돼 있다.
변 장관은 “실거래가 허위로 올라왔다가 취소되면 신고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고 생각한다”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허위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것은 공공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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