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김형인-최재욱 "돈 요구하면서 정의 위한 공익제보라니.."

김소연 2021. 2. 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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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개그맨 김형인과 최재욱 측이 불법도박장 실소유주로 지목한 A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했다.

오늘(22일) 오후 3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김형인과 최재욱에 대한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현장에는 김형인과 최재욱, 두 사람의 변호를 맡은 서보건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형인과 최재욱은 지난 2018년 초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홀덤’ 게임판을 만들어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형인은 또 불법도박에 직접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두 사람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9월 재판에 넘겼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증인석에 선 인물은 김형인과 최재욱이 불법도박장 실소유주로 지목한 A씨. A씨는 검찰 측 심문을 통해 "18년 1월 19일에 3000만원 최재욱에 송금했다"고 밝혔다. 송금 경위와 최재욱이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어 "최재욱이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송금했다. 김형인과 함께 이자를 50만원 씩 준다고 하더라. 3월말 쯤 친형에 받을 돈이 있다고 김형인과 최재욱이 같이 갚아주겠다고 하더라"면서 "김형인이 최재욱을 도와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형인이 1500만원을 최재욱에 줬고 그 돈으로 최재욱이 테이블 등을 구입해서 운영한 것으로 안다. 두 사람이 같이 차린 것이라고 직접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그 도박장에서 장부 작성 등 알바를 했었고 공익제보를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개업 전 도박장 장소에 갔었는지, 언제 처음 갔었는지 등 대다수의 심문에는 진술을 거부했다. 또 자신이 빌려준 3천만원이 도박장 비용으로 쓰였는지,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사 측은 A씨가 고소장 등에 '최재욱과 김형인에 3천만원 빼앗긴 채 노예처럼 노역했다'고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24시간 이상 골방에 갇혀 일했다고 했다. 맞나?", "거액을 빼앗고 노역을 시키려면 강도 높은 협박을 했어야 한다. 협박 당했나?", "폭행 당한 적 있나?", "당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없었나" 등의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A씨는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변호사는 또 "2월까지만 해도 강제 노역을 했다는 사람이 3월 20일에는 연 이자 24%를 내놓으라고 강제했다. 맞나?", "순진한 증인에게 돈을 빼앗고 강제 노역을 시켰다면 깊은 신뢰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현금 출납을 맞긴 것이 맞나?", "3천만원을 빌려줄 당시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다. 최재욱이 빚만 있었는데 대출받아서 남의 빚 갗으라고 빌려준 것이 맞나" 등 A씨의 모순된 증언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김형인에 A씨를 심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김형인은 "공익 제보라고 계속 주장을 한다. 마치 정의를 위한 것처럼 말한다. 그러면 언론에 제보했으면 끝이 나야한다. 그런데 (제보했다는) 문자를 보내고 돈을 요구하는 것은 어딜봐도 공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말할 필요를 못느낀다"고 답했다.

증인 심문이 끝난 뒤 검찰은 다음 기일에 최재욱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도박장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서 변호사는 A씨가 지난해 9월 28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지난해 10월께 경찰 수사 완료 후 보완 수사까지 마쳤으나 이날까지 기소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A씨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검찰에서 결정 내려줘야한다. 김형인과 최재욱은 A씨에 죄목만 바뀌어 또 고소를 당했다. 지금 상황에서 증언을 하면 이 증언이 A씨에 유리한 상황으로 쓰일 수도 있다. 기소, 불기소 여부를 정해주고 해야 순리에 맞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며 검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장은 오는 4월 12일 오후 4시 30분을 증인 심문 기일로 정한 뒤 폐정했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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