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000만원 벌면 150만원 세금.. "왜 주식보다 더 걷나"

정석우 기자 2021. 2. 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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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을 팔아 얻은 수익 중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됐다. 올해 2월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에 투자해 내년 2월 중 1000만원의 차익을 얻으면, 여기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0%의 세율을 곱해 15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듬해인 2022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 가상 자산이 오르면, 차익은 줄어든다. 과세 시행 이전인 연내 상승분은 양도 차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가상 자산에 투자한 경우 손해를 본 자산과 이익을 본 자산을 합쳐 손익을 계산한다.

가상 자산 거래소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으로 22일 오후 4시 현재 한 개당 5만6128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시가총액은 1조500억달러다.

가상 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가상 자산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이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액(5000만원)보다 작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0일 ‘비트코인은 250만원 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2일 오후 4시 현재 3만8795명의 동의를 얻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이 아닌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의 공제는 기본적으로 250만원이라 이에 맞춘 것”이라며 “가상 자산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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