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60대1·인천 17대1..청약경쟁 '후끈'

김태준 2021. 2. 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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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일반공급 9740가구 분석
수도권 경쟁률이 지방의 7배
실거주의무 강화전 막차 수요
1월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이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19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최대 5년 실거주 의무 등이 부여되기 때문에 규제를 회피하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것이다. 서울 청약이 막힌 사이 강원도 사상 최고 경쟁률을 새로 썼는데 비규제 지역 반사이익이 경쟁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전국에서 청약을 접수한 총 29개 단지, 일반공급 9740가구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7.1대1로 조사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29.7대1로, 지방(4.4대1)보다 7배가량 높았다. 지방은 비교적 선호되는 광역시 분양 물량이 적었고, 청약 미달 단지가 나타나며 작년 1월(18.1대1)에 비해 청약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분양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60.0대1)와 인천(16.9대1)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도권 열기를 이끌었다. 경기와 인천, 강원에서는 인터넷 접수가 의무화된 2007년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강원 지역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8대1을 기록했는데 비규제 지역 반사이익이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60~85㎡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인기가 높았다. 전용 60~85㎡ 구간 경쟁률은 21.5대1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용 85㎡ 초과 구간으로 18.0대1이었다. 전용 60㎡ 이하는 7.2대1 순으로 수요가 덜 몰렸다. 특히 경쟁률이 높았던 전용 60~85㎡ 구간은 일반공급이 5562가구로 △전용 60㎡ 이하(2625가구) △전용 85㎡ 초과(1553가구)에 비해 많음에도 경쟁이 치열했다.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처럼 지난달 수도권 청약시장 분위기가 뜨거웠던 건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차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경우 지난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입주해야 한다.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위원은 "수분양자들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아파트 청약 수요자들은 사전에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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