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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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2일(월), 영덕천지원자력발전소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 2012.9.14.) 철회관련사항을 행정예고(2.22~3.14일, 20일간) 하였다.
* 전추위 구성 : 산업부 차관(위원장), 기재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농림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산림청·소방청 고공단(위원, 11명) □ 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행정예고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이사업종결을결정('18.6.15)하여 예정구역유지의필요성이없어졌고, 개발행위제한*등에 따른 지역과주민들의애로를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전원개발촉진법 제7조 : 예정구역內 개발행위(건축물 신·증축 포함) 금지 ㅇ 한수원은 신규원전건설계획을백지화한 '에너지전환로드맵('17.10.24.)' 및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17.12.29. 공고)' 이후, - 자체 이사회의결('18.6.15.)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사업종결을결정하였고, 산업부에천지원전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철회를신청('18.7.3.)한 바 있다. ㅇ 영덕군도 산업부에 발송한 공문('17.10.26.)과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 한수원사업종결결정후상당기간(2년 8개월)이경과하여 개발행위제한등에 따른 주민애로가지속되고 여타지역지원사업추진이지연되는 점 등을 우려하여 예정구역지정철회를희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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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천지원자력발전소예정구역지정철회행정예고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후 고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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