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3.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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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1.2.22일 신한울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23.12월까지연장했다고 밝혔다.
□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17.2.27.) 후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법정 기한 내('21.2.27.)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되어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기간연장을'21.1.8일신청하였다. ㅇ 한수원은 공사계획인가기간연장사유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심사·승인 절차 중지로 기한내 공사계획 인가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 기한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했음을 사유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향후 2년간신규발전사업허가취득이불가하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적기확보가곤란하므로, - 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제정및비용보전을위한관계법령이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허가유지가필요함을 밝혔다. * 전기사업법(제12조) 상 발전사업자가발전사업허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간(신한울3·4호기:
4년)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산업부장관은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사유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신한울3·4호기공사계획인가를기한내받지못한것이므로 전기사업법(제12조)에 의한 사업허가취소가어려우며, ㅇ 또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됨에 따라 공사계획인가기간을연장하는것이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공사계획인가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에너지전환로드맵('17.10)에서 밝힌 적법·정당하게지출한비용에대한보전원칙을 고려하고, ㅇ 사업재개가아닌사업자의불이익방지와원만한사업종결을위해필요한기간을 고려하여 한수원이 신청한 '23.12월까지로판단하였다. □ 참고로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보전과 관련하여, 전기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20.9월 입법예고 하였고 법제처 심사·협의를 마치는 대로 개정후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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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3.12월까지 연장
-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원칙 고려,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 유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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