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코로나19 입원자가격리 가구 생활지원비 지급

장경일 2021. 2. 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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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했거나 자가격리 중인 가구에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자가격리 중인 119가구 286명으로 생활지원비 9001만원을 지급한다.

김익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나 자가격리로 생업에 지장을 받은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 지급이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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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사진=속초시청 제공)

[속초=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했거나 자가격리 중인 가구에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자가격리 중인 119가구 286명으로 생활지원비 9001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입원·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5인이상 가구원은 최대 149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이용했거나 공공기관이나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에 근무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자가격리통지서와 통장사본을 갖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익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나 자가격리로 생업에 지장을 받은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 지급이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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