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승선 초과·과적 등 화물선·예선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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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화물선과 예인선 특별단속에 나섰다.
서해해경은 지난달 완도와 군산 해상에서 발생한 화물선과 예인선 사고가 안전수칙 미준수와 과적 등 법령위반이 원인으로 나타나 해양안전을 확보하고자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정봉훈 서해해경청장은 "화물선과 예·부선의 경우 특성상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담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하고 함정과 항공기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순찰 활동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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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화물선과 예인선 특별단속에 나섰다.
서해해경은 지난달 완도와 군산 해상에서 발생한 화물선과 예인선 사고가 안전수칙 미준수와 과적 등 법령위반이 원인으로 나타나 해양안전을 확보하고자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해경은 22일부터 서해해경 관내에 등록된 화물선 103척과 예선 193척, 그리고 부선 216척을 비롯해 서남해와 남서해를 운항하는 화물선과 예부선을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갔다.
최대 승선 인원 초과, 화물적재 고박지침 미준수, 항해구역 위반, 선박검사 미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정봉훈 서해해경청장은 "화물선과 예·부선의 경우 특성상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담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하고 함정과 항공기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순찰 활동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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