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사망사고 사죄.. 산재 인정 개선하겠다"

김경은 기자 2021. 2. 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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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지난해 10월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와 유족에게 사과했다.

유족은 장씨가 과로로 사망했다며 같은 해 11월 산재 신청을 했고 쿠팡은 이를 부인했다.

네이든 대표는 "쿠팡은 직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직원들의 산재를 인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필요한 문서와 비승인 차이에 알지 못했던 만큼 이번 계기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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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 증인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쿠팡이 지난해 10월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와 유족에게 사과했다. 향후 직원들의 산업 재해 신청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씨는 2019년 6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칠곡 물류센터에서 일했고 지난해 10월12일 새벽 퇴근 후 자택에서 사망했다. 유족은 장씨가 과로로 사망했다며 같은 해 11월 산재 신청을 했고 쿠팡은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장씨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장씨가 산재 판결을 받기까지 쿠팡 측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노위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쿠팡은 고인의 산재 인정 과정에서 요청된 7개 서류 중 4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냈다"며 "4개월 만에 산재가 인정되자 그제서야 사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네이든 대표는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질환과 관련한 산재의 경우 의료 전문가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쿠팡이 다른 업체에 비해 산재 불인정 비율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은 근로자 산재 신청에 28.5% 비율로 불인정 의견을 냈다. 전체 사업장 평균인 8.5%에 비해 3배 수준이다.

네이든 대표는 "쿠팡은 직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직원들의 산재를 인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필요한 문서와 비승인 차이에 알지 못했던 만큼 이번 계기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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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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