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하반신 마비시킨 60대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김포에서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뒤늦게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산타페 운전자 B(59)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A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라 구속영장 발부가 늦어졌다"며 "A씨의 음주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포=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기 김포에서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뒤늦게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하반신이 마비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윤창호법)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전 9시30분께 김포 양촌읍 양릉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렉스턴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산타페 운전자 B(59)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특히 운전자 B씨는 척추를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으나 최근 다리에 감각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A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라 구속영장 발부가 늦어졌다"며 "A씨의 음주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고준희, 버닝썬 연루설 입 연다 "솔직히 얘기하면…"
- "피로감 안겨 죄송"…선우은숙, 눈물 속 '동치미' 하차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단독주택' 선물…엘리베이터·사우나 갖춰
- "유서 쓰고 한강 갔다"…신화 이민우, 26억 갈취 당한 가스라이팅 전말
- 박수홍♥김다예 임신 초음파 결과…"조산 가능성 無"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베트남 하노이서 韓 남성 체포…성관계 거부한 여성 살해
- 손예진, ♥현빈과 데이트 중?…깜찍한 양갈래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