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금지 위반 도박판 벌인 5인..과태료+즉결심판

이상휼 기자 2021. 2. 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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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도박판을 벌인 이들이 적발됐다.

22일 경찰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21일) 오후 6시40분께 '경기 동두천시의 모처에서 5인 이상이 모여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협조를 얻어 현장을 합동 단속, 도박판을 벌인 5명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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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동두천=뉴스1) 이상휼 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도박판을 벌인 이들이 적발됐다.

22일 경찰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21일) 오후 6시40분께 '경기 동두천시의 모처에서 5인 이상이 모여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협조를 얻어 현장을 합동 단속, 도박판을 벌인 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판돈이 30만원을 넘지 않아 이들을 즉결심판 처분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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