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2·4대책 집값안정 확신..'투기차단용' 현금청산 불가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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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대책으로 아파트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할 확신이 있는지 묻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 매수는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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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평형 아파트엔 '호가띄우기' 영향, 의도적이라면 수사의뢰"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노해철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대책으로 아파트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발표 후 해당 부동산을 구입한 소유자에게 현금청산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할 확신이 있는지 묻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 매수는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책의 실효성을 묻는 같은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이번 대책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기에 조합들은 기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비교해보면 2·4 대책에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의 구청장들과 소통하고 질의응답을 했으며,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도 할 것"이라며 "토지주와 건설사, 디벨로퍼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변 장관은 논란이 된 '현금청산'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금청산제도는 공공택지사업 발표 이후 신규 사업지의 부동산을 산 토지주나 집주인에겐 추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양권 대신 현금으로 부동산가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분양권 차익효과를 노리고 유입되는 투기자금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과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단점이 동시에 발생한다.
그는 "현금청산은 신규 개발 예정지에 과도하게 부동산 자금 유입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일부의 선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해서 만든 제도이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 줄 때 사업자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이후 주택 가격이 올라도 계속 합산배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등록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관련) 제도 개선까지 고려해 자료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선 "일부 대책에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p) 더 높여 적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맞벌이 부부나 소득이 충분한 분들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게 되면 전체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변 장관은 신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돌연 취소하는 방식의 '호가띄우기'에 대해선 "우리나라 아파트는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한 건만 거래돼도 단일 평형 가격을 결정한다"며 "정밀한 조사를 해서 의도적으로 이익을 위해 한다면 수사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있지만 2월 말부터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 개편된다"며 "부동산거래법안 통과되면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들어져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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