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료법 개정' 의협 반발에 "왜 지금 의사 심기 건드리나"

노현웅 2021. 2. 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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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백신접종 불참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왜 이 시기에 의료인들을 겨냥하느냐"며 의협을 두둔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으로, 국민의힘이 정부 비판을 위해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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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념촬영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백신접종 불참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왜 이 시기에 의료인들을 겨냥하느냐”며 의협을 두둔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으로, 국민의힘이 정부 비판을 위해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사태가 계속 되고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처리하려고) 시도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안 내용을 보니 의사들에 대해 윤리 의식을 특별히 강조하던데 꼭 그래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21일 “지금 의료계는 코로나와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전위부대다. 굳이 이 시점에 의료계 장악이라는 오해까지 사며 의료계와 화풀이 일전을 벌이는 게 코로나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고 논평한 바 있다.

이런 국민의힘의 의견 표명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 비판을 위해 원칙 없이 태도를 바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 이어 19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당시 여야는 해당 법안을 별 이견 없이 합의 처리했다. 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여야 의원들은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 의료인에 대한 신뢰 향상 같은 법개정 이유에 공감하며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으로 나온다. 그러던 국민의힘이 의협의 강한 반발에 법안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법개정 시기를 두고 정부여당 비판에 가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원안 그대로 강행 처리하겠다 예고한 상황이어서 의료진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정을 하기 위해 상임위 심사절차에 참여했던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을 떠나 지금 시점에 꼭 이 법을 통과시켰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이날도 법개정에 반발하는 의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에 큰 실망을 드릴 것”이라며 “만약 불법적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나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다.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한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도대체 얼마나 가벼이 보기에 매번 환자의 생명을 볼모 삼아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인가”라며 “형평성에 어긋나게 의사직에만 예외를 둬야 할 그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통과시킨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강병원·강선우·권칠승·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을 통합한 대안 법률안으로,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규정하고,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현웅 김원철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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