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집단행동에 두 번 당할 수 없다는 與

이정현 기자 2021. 2. 22. 16: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발을 두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더불어 여당 의원들은 연일 의협 반발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與 "의사들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해야"…"협박하지 마라"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형이 종료된 후 5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자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해 복지위가 오랜 기간 숙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협이 이를 거부하고 특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백신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것은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위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코로나 진단과 백신접종 등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급기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돼 왔다"며 "의사만 안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일 SNS에 "의협이 백신접종 협조 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방역 위기 극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스스로 의사이길 포기하지 않기 바란다"며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헌신과 도덕에 반하는 행동이 벌어진다면 국민은 의사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의협에 두 번은 당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정치권에서 여당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또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 형평성을 강조하며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당과 의협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한 바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의협은 어떻게든 개정안을 법사위에 계류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의원들도 피로감이 생겨 조속한 법안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당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당 내부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한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도 "의협에게 지난해부터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나 의견을 내달라고 했지만 별다른 현실적인 대안을 받지 못했다"며 "법안소위에서 9시간 10시간 논의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 여당 의원실 보좌관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들이 총파업에 나서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들이 원점회귀했다"며 "이번에도 백신 접종을 앞둔 중요한 순간에 의사들이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영남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한 의대생이 대책 없는 공공의대 증설 및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시위에 참여하고 있다./사진=뉴스1

의협 "살인, 성폭행 의사가 아닌 보통의사 걱정하는 것"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의협은 한발 물러나는 모습이다.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던 입장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쪽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냐"며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 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의사 사회 내 자정능력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고 말했다.

의협은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 보다는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개정안이 이제 막 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뿐 아직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가 남았다"며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협이 주목하는 것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의사의 결격사유와 비교했을 때 광범위해 직업 간 평등을 해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사례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해 직무 공공성이 강조되고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헌재가 전문직종과 의사나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 차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김 대변인은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은 살인범이나 성폭행범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이나 성폭행을 하고 싶어 이 법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주변에 있는 평범하고 선량한 보통의사가 직무왕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졸지에 면허를 잃고 나락에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그 얼굴로 안 X팔려?"…수진, 서신애에 '폭언' 목격담김연경에 쏟아지는 '미담' 폭로…"죽고싶던 내게…"청순 이미지 여배우도 줄잇는 '학폭' 폭로…"죗값 받아"교실서 애정행각…유부남과 미혼 여교사 '불륜' 사실이었다남편 불륜에 "3일 아내, 3일 내연녀, 1일 휴가"…경찰의 중재안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