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집단행동에 두 번 당할 수 없다는 與
그러자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해 복지위가 오랜 기간 숙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협이 이를 거부하고 특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백신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것은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위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코로나 진단과 백신접종 등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급기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돼 왔다"며 "의사만 안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일 SNS에 "의협이 백신접종 협조 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방역 위기 극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스스로 의사이길 포기하지 않기 바란다"며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헌신과 도덕에 반하는 행동이 벌어진다면 국민은 의사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의협은 어떻게든 개정안을 법사위에 계류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의원들도 피로감이 생겨 조속한 법안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당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당 내부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한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도 "의협에게 지난해부터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나 의견을 내달라고 했지만 별다른 현실적인 대안을 받지 못했다"며 "법안소위에서 9시간 10시간 논의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 여당 의원실 보좌관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들이 총파업에 나서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들이 원점회귀했다"며 "이번에도 백신 접종을 앞둔 중요한 순간에 의사들이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냐"며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 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의사 사회 내 자정능력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고 말했다.
의협은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 보다는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개정안이 이제 막 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뿐 아직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가 남았다"며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협이 주목하는 것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의사의 결격사유와 비교했을 때 광범위해 직업 간 평등을 해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사례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해 직무 공공성이 강조되고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헌재가 전문직종과 의사나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 차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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