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솔젠트 유상증자 철회 결정 위법행위로 볼 수 없어"..가처분 신청 기각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2021. 2. 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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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젠트의 최대주주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측이 석도수 솔젠트 대표 및 신임 경영진에 대해 제기한 '유상증자 철회'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18일 EDGC측이 제기한 석도수 대표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 여부 판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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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솔젠트의 최대주주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측이 석도수 솔젠트 대표 및 신임 경영진에 대해 제기한 ‘유상증자 철회’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18일 EDGC측이 제기한 석도수 대표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 여부 판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곧바로 단행한 ‘유상증자 철회’ 결정은 상법 및 정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에도 EDGC 측이 제기한 솔젠트 상환전환우선주 60만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당시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고 적절했다며 효력 정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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