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매매 후 취소 논란..변창흠 "심각한 문제, 수사의뢰"

이영웅 2021. 2. 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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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거래취소하는 방식의 호가조작 의심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밀 조사해 허위, 의도적으로 한 경우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천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등재된 85만5천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조사한 결과 3만7천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서울(50.7%)에서도 취소된 거래의 절반이 최고가로 기록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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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5.5만건 중 3.7만건 등록 취소..취소건수 중 32%는 최고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조성우기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거래취소하는 방식의 호가조작 의심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밀 조사해 허위, 의도적으로 한 경우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천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등재된 85만5천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조사한 결과 3만7천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취소건수 중 31.9%(1만1천932건)은 최고가로 등록됐다고 주장했다.

거래취소에는 중복등록, 착오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실거래가를 띄워 시세를 높이기 위한 허위거래일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2.5%가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서울(50.7%)에서도 취소된 거래의 절반이 최고가로 기록된 경우였다.

변 장관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표준화돼 있어서 1건 거래가 전체 아파트(가격)를 결정한다"며 "다만,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과태료 규정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이달 말부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개편된다"며 "법안이 통과돼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어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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