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투기꾼들 집값 못 띄우도록..계약 당일 실거래 신고 추진"

박상길 2021. 2. 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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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투기 세력이 인위적으로 집값을 높이기 위해 최고 매매가격 신고 후 며칠 만에 돌연 계약을 취소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최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3만7965건(4%)은 돌연 등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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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사진) 국토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투기 세력이 인위적으로 집값을 높이기 위해 최고 매매가격 신고 후 며칠 만에 돌연 계약을 취소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일로부터 30일 내 하도록 되어 있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당일로 바짝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거래가 신고 시 최고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자 이같이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최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3만7965건(4%)은 돌연 등록이 취소됐다. 취소 건수 중 약 32%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됐다. 아파트 매매 거래된 뒤 돌연 취소된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결정이었거나 중복 등록, 착오 등의 가능성도 있으나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서울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절반 이상인 51%가 최고가로 기록됐다. 서울에서도 광진·서초구(67%), 마포구(63%), 강남구(63%) 등지에서는 취소된 거래가 60%를 넘어섰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전용 141㎡는 작년 8월 17억6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같은 해 6월 말 같은 면적이 14억9800만원에 팔린 것보다 2억6200만원이나 높은 가격이다. 이후 이 면적은 작년 12월 29일 17억8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나 8월에 계약된 거래는 올해 1월 25일 돌연 취소됐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 허위로 올라왔다가 취소되면 신고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러면 허위 매물이 불가능하며,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것은 공공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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