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동료 혼수상태에 빠뜨린 지게차 운전자 '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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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백'(대형포대)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를 다치게 한 60대 지게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4.5톤 트럭 위에서 지게차 발에 톤백 고리를 거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톤백 주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인지할 수 있었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가벼울 수 없다"며 "이 사고로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는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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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톤백’(대형포대)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를 다치게 한 60대 지게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혼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14일 오전 10시께 전북 김제시 한 창고 앞에서 800㎏ 무게의 톤백을 지게차로 옮기던 중 동료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4.5톤 트럭 위에서 지게차 발에 톤백 고리를 거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지게차 방향을 갑자기 좌측으로 트는 바람에 운반중인 톤백에 피해자가 부딪혀 트럭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현장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하지 않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그를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톤백 주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인지할 수 있었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가벼울 수 없다”며 “이 사고로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는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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