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심판결 사실상 80% 승소"..십수년 끈 요진개발 기부채납 사건

고양=김동우 기자 2021. 2. 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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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2019년 12월 31일 고양지원에 제기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이행의 소)'의 1심 판결선고에서 사실상 80% 승소했다.

고양시는 이행의 소에서 연면적 8만5083㎡의 건물 기부채납을 청구한 반면, 요진 측에서는 연면적 1만614㎡를 초과하는 기부채납 의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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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2019년 12월 31일 고양지원에 제기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이행의 소)’의 1심 판결선고에서 사실상 80% 승소했다. /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2019년 12월 31일 고양지원에 제기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이행의 소)’의 1심 판결선고에서 사실상 80% 승소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고양시의 청구(8만5083㎡)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요진 측에 대해서는 당초 요진측이 주장하는 연면적 1만614㎡가 아닌 6만5465㎡까지의 기부채납 의무를 확인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관내 요진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도시계획변경(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법적으로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있는 업무시설에 대하여 요진개발이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음에 따라 진행됐다.

고양시는 이행의 소에서 연면적 8만5083㎡의 건물 기부채납을 청구한 반면, 요진 측에서는 연면적 1만614㎡를 초과하는 기부채납 의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인용하여 마치 고양시가 동 소송에 대해 전면적으로 패소한 것인양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신뢰를 추락시킴은 물론 대다수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 

이에, 고양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다수 선량한 언론과 방송사 및 시민단체 등과도 협의해 공공의 진실이 왜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십수년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해 오면서 요진개발은 고양시에서의 건설을 통해 원하는 부분은 모두 얻어내고도 법령에 따라 당연히 공공에 기부채납하여야 할 부분은 이를 이행치 않은 채 소송으로만 일관해 왔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판결로 향후 1심 판결문이 도달되는 즉시 1심 판결에 절대 승복하지 않고 당초 8만5083㎡의 면적의 기부채납 승소를 위해 즉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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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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