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상공인 3만명에 20만∼100만원 지원금

신동원 2021. 2. 22.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 집합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제3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 지원금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남양주시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 3만명에 20만∼100만원을 지원하고 지급 규모는 112억원이다.

정부 버팀목자금과 시 재난긴급지원금을 모두 받을 경우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정부 지원금 300만원과 합쳐 400만원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반업종 20만,영업제한업종 50만,집합금지업종 100만원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 집합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제3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 지원금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남양주시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 3만명에 20만∼100만원을 지원하고 지급 규모는 112억원이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20만원, 영업 제한 업종에는 50만원, 집합 금지 업종에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정부 버팀목자금과 시 재난긴급지원금을 모두 받을 경우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정부 지원금 300만원과 합쳐 400만원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7∼30일 영업장이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신청한 후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시 소상공인과에 방문해 이의 신청 또는 신규 신청을 할 수 있다

조광한 시장은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항상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