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아동요금제 자동전환 시 최소 3회 이상 고지 의무화

김경림 2021. 2. 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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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A씨는 자녀의 휴대폰 요금을 확인하던 중 평소와 다른 요금이 부과되어 해당 통신사에 문의했다.

일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 전환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추진한다.

현재 이동통신3사는 아동 및 청소년, 군인 등 요금제 전환 시점 또는 약정 기간 만료 전후에 이용 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 없이 각 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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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학부모 A씨는 자녀의 휴대폰 요금을 확인하던 중 평소와 다른 요금이 부과되어 해당 통신사에 문의했다. 알고 보니 그 동안 만 12세 이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 청소년 요금제로 자동변경 되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여기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통신사는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되기 전 문자를 보냈다고 답했다. 

이처럼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의 이동통신 요금제가 자동 전환이 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일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 전환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추진한다.

현재 이동통신3사는 아동 및 청소년, 군인 등 요금제 전환 시점 또는 약정 기간 만료 전후에 이용 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 없이 각 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 만 12세 또는 만 18세 등 일정 나이에 도달하기 전후로 사업자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고지하여 부모가 챙기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방통위는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 및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 확대하여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요금제 전환 전과 당일 후까지 최소 3회 이상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인 만큼 반복되는 민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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